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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나623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같은 군”을 “같은 군 Y”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1999. 1. 19.”을 “1999. 1. 9.”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6면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B 토지 중 529평과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 중 200평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에 의하여 매수되었고 그 매수된 부분의 매수 당시 피보상자가 원고의 선대인 I인 사실,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이 사건 분할 전 B 토지 중 529평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지 않고 하나의 필지인 이 사건 분할 전 B 토지를 구성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 중 200평과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지 않고 하나의 필지인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관련 법리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I이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B 토지 중 529평과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 중 200평의 소유자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I이 그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B 토지와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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