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9:11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74-1에 있는 ‘하이마트’ 앞 3차로 도로를 하이웨이 주유소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길이라 차가 많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5. 9: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51에 있는 만수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