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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9 2014나22452
매매잔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31.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에게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144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그 건물 내의 기계기구를 매매대금 1,8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매계약의 내용 】

1. 매매목적물 1) 토지 및 건물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144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 기계기구 가) 천정크레인 7대 나) 대차모노레일 1대 다) 수전설비 및 공해방지시설 1식 라) 기타 공장건물에 부속부착된 시설물 일체(예 소화전 설비, 온돌패널, 쇼트기 등)

2. 매매대금 1,830,000,000원

3. 대금지급일 1)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당일인 2011. 3. 31. 지급한다. 2) 잔금 1,530,000,000원은 2011. 5. 31.까지 지급한다.

4. 기계기구를 제외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특약사항)

5.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한다.

한국전력공사 불입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단, 폐기물은 명도일전까지 처리한다.

나. 원고는 2011. 5. 25.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약정의 내용 】

1. 부동산 매매등기일 : 2011. 5. 26. 2. 대금지급기일 : 2011. 5. 26. 단 건물, 기계기구의 부가가치세 지급기일 : 2011. 7. 20.까지

3. 건물명도기일 : 2011. 7. 31.까지

4. 취득세, 등록세 매수자 감면 시 매도자 매입 시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40,000,000원 부담 매수자 감면 불가 시 매수자 부담 없음

5. 필라 전기로 사용 시 쿨러 40,000,000원을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매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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