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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2 2018가단512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4. 10. 27. 평택시 F에 있는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G과 사이에 위 원룸 이레A동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0. 27.부터 2016. 10. 27.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20. 그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은 2015. 8. 12. 위 G과 사이에 이 사건 원룸 이레A동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8. 12.부터 2017. 8. 12.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C은 2015. 5. 10.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소외 G과 사이에 위 원룸 이레A동 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부터 위 201호에 거주하였다.

(2) 피고 D은 2015. 10. 5. 위 G과 사이에 이 사건 원룸 이레A동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5. 그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과 배당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18. 1. 31.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들은 각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400만원씩을, 원고들은 가압류권자로서 각 534,151원씩 배당받았다

(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라.

원고들의 배당이의와 이 사건 제소 원고들은 2018. 1. 3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이의하였고, 같은 해

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원고들과 소외 G 사이의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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