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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89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과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등 가) 사모 사채 발행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공 매출로 당기 순 손익이 흑자로 전환된 주식회사 M( 이하 M이라 한다) 의 2008 사업 연도 재무제표( 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

한다) 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작성 공시할 당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이하 엔에이치투자증권이라 한다 )를 인수자로 하여 30억 원의 사채( 이하 이 사건 사모 사채 라 한다 )를 발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모 사채 발행과 관련된 기업 심사시 M과 그 자회사인 K 주식회사, 주식회사 N( 이하 N이라 한다) 의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용평가를 하였으며, 그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이 사건 사모 사채를 인수하였을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엔에이치투자증권을 기망하여 이 사건 사모 사채의 인수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가사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기망행위와 엔에이치투자증권의 이 사건 사모 사채의 인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유상 증자에 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할 당시 M의 주식 700만 주를 발행하는 유상 증자( 이하 이 사건 유상 증자라

한다) 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유상 증자 당시 전 사업 연도의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무제표를 2009 사업 연도 반기보고서 등과 함께 투자 설명서에 첨부한 것일 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투자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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