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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노66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한다) 는 2009. 2. 10. 제 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 증자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150억 원을 차용하여 제 3자 주주 명의로 유상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즉시 출금하여 상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09. 5. 경 반 기말 회계감사를 앞두고 가장 납입금 150억 원의 회계처리를 확실히 할 목적으로, U 소유 법인으로부터 카자흐 스탄 광산 채굴권을 인수하면서 그에게 19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허위 약정을 체결한 후, 이를 포함한 반기보고서를 공시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P는 2010. 2. 9. 상장 폐지되었다.

피해자 S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 신주인 수권 부 사채 인수 이유는 150억 원의 유상 증자 성공 때문’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가 이 사건 이전에 상장 폐지된 회사에 투자한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 가장 납입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채 증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S의 전문 투자자 경력 및 경험, S의 과거 투자실적, 이 사건 신주인 수권 부 사채 인수 직전인 2009. 5. 15. 공시된 P 제 12기 1 분기 재무상태 표의 내용 및 평가, 당초 공시된 유상 증자의 자금조달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P의 선급금 지출 회계처리, S가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인수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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