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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합1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9. 5. 19. 경 주식회사 G( 이하 ‘G’ )에서 유상 증자를 실시하면서 사실은 G의 전 운영자 H가 2009년 2 월경 발행했던 전환 사채의 납입금 85억 원 중 30억 원 상당을 가장 납입함으로써 2009. 5. 19. 기준으로 G의 자본이 충실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작성한 소액 공모 공시 서류에 G의 2008. 12. 31. 기준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그때부터 유상 증자를 실시하는 시기까지 G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고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소액 공모 공시 서류에 누락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2009. 5. 21. 경 9억 9,000만 원 상당의 유상 증자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6 회)

1. 유상 증자 결정 (2009. 5. 19. 자) 공시 서류

1. G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G 법인계좌( 하나은행), 소액 공모 실적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3조 제 1 항 제 8호, 제 178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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