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8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경 ~ 같은 달 23.경 경북 경산시 B에서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자신의 개 3마리를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내사보고 각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이 기르는 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돌아다니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