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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노22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기르는 개(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는 ‘래브라도 리트리버’라는 견종으로 위험한 동물에 해당하지 않고,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5:45경 구리시 교문동 장자호수공원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래브라도 리트리버 1마리에 대하여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위 개로 하여금 돌아다니게 하여, 결국 위 개가 피해자 B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설령 이 사건 개가 맹견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의 목줄을 놓치는 등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나다니게 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25호에서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을 열거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동물 또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에 대한 관리소홀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한편,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은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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