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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5 2019고단275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12:00경 시흥시 B 주변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돼지가 문 틈새를 통해 우리 밖으로 나오도록 함으로써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은 이 사건 돼지가 새끼돼지라 주장하고, 이 사건 돼지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정도를 넘어서 위험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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