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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8 2019노22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동종 범죄 전과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②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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