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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나3478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9. 19. 10:27경 대전 중구 부사동 부사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석교동 방면에서 부사오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같은 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피고 차량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00,000원(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각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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