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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12 2020노17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 ◎◎◎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한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후의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믿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강간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으로 인한 상처의 발생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한 시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 등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 역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및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관계도 자진해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의 구강, 얼굴, 아래팔 양쪽, 목 부위에 대해 유전자 감정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아래 왼쪽 팔 부위에서만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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