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과 판시 각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도 피고인이 강제로 간음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과정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고령으로 지체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말의 모순도 없이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 중 일부 지엽적인 부분이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머물던 증인 D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