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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71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G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 및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②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도우미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누가 도우미를 불렀는지는 알 수 없고, 맥주를 가져다주어 마셨지만 그것이 맥주였는지 무알콜 음료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카드사용내역이나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G 등에게 맥주와 도우미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⑴ ① 당심 증인 G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과 일행이 이 사건 노래방을 찾아 피고인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위 노래방 내에서 맥주를 마셨으며, 접대부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던 중 접대부들과 다툼이 있어 피고인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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