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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8나6524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15.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04,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2017. 3. 31. 공사대금이 924,000,0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공사비는 청구시 기성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준공예정일 2017. 6. 24.,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고,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일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30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간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1/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제37조(을의 동시이행항변권) ①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갑은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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