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와 C은 2011. 1. 19. 피고가 C으로부터 파주시 D 전 2,228㎡(이하 ‘D 토지’라 하고, 같은 동 소재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중 공장용지 320평, 도로부지 24평(도로부지는 무상 양수)을 계약금 및 중도금 94,500,000원, 잔금 266,450,000원 합계 360,9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1. 20. C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9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1. 4. 6. D 토지에서 E 전 918㎡(이하 ‘E 토지’라 한다), F 전 292㎡(이하 ‘F 토지’라 한다)가 각 분할되었고, 그 후 E 토지는 공장용지로, F 토지는 도로로 각 지목변경되었다.
대출 실행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와 C은 2011. 3. 30.자로 피고가 C으로부터 E 토지를 대금 360,950,000원(전액 잔금)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2011. 3. 30.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날인하였다.
피고와 C은 2011. 4. 12.자로 피고가 C으로부터 F 토지 중 85/292 지분을 대금 31,060,000원(전액 잔금)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2011. 4. 12.자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날인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2011. 3. 30.자 및 2011. 4. 12.자 각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E, F 각 토지의 매입자금에 관한 대출을 신청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1. 4. 28. 279,45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위 대출금 전액을 피고 명의로 C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E 토지 전부 및 F 토지 중 85/29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장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1. 19. 원고 및 원고의 처 G과 사이에, D 토지 지상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7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일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