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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2 2018나5040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의 '2. 피고의 채무승인 관련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채무승인 관련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16. 10. 31.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C 부동산임의경매, D(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50,208,556원을 배당하였고, 채무자인 E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D(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0. 31.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50,208,556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배당이의를 하여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채무자인 E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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