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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305426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D을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2009가단57268호)에 기한 집행권원으로 D 소유 부동산(부산광역시 영도구 E건물 제6층 605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6. 28. 부산지방법원 2012카단6102호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2012. 6. 28.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8. 2. 26. 실제 배당할 금액 179,663,047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80,147,631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F(당초 이 사건의 피고였다가, 이 법원의 2018. 7. 3.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서 피고에서 제외됨)에게 60,000,00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1,133,101원,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6,600,002원, 배당요구권자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게 21,782,31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8. 2. 26. 배당기일에서 F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 후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카단2581호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8. 10. 8.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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