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위탁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7.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매출금액이 12,909,090원 누락된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 피고인은 2010. 1.경 위 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매출금액이 49,045,090원 누락된 200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3. 피고인은 2010. 7.경 위 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매출금액이 57,818,181원 누락된 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4. 피고인은 2011. 1.경 위 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매출금액이 11,218,181원 누락된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5. 피고인은 2011. 7.경 위 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매출금액이 86,890,909원 누락된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6. 피고인은 2012. 1.경 위 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매출금액이 824,928,909원 누락된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7. 피고인은 2012. 7.경 위 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매출금액이 516,712,045원 누락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8. 피고인은 2013. 1.경 위 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매출금액이 154,818,700원 누락된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