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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4 2014고정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위탁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7.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매출금액이 12,909,090원 누락된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 피고인은 2010. 1.경 위 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매출금액이 49,045,090원 누락된 200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3. 피고인은 2010. 7.경 위 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매출금액이 57,818,181원 누락된 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4. 피고인은 2011. 1.경 위 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매출금액이 11,218,181원 누락된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5. 피고인은 2011. 7.경 위 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매출금액이 86,890,909원 누락된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6. 피고인은 2012. 1.경 위 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매출금액이 824,928,909원 누락된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7. 피고인은 2012. 7.경 위 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매출금액이 516,712,045원 누락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8. 피고인은 2013. 1.경 위 세무서에서 위 업체의 매출금액이 154,818,700원 누락된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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