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월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실린더헤드 및 브라켓 등의 임가공을 주 업종으로 하는 “C”을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또한 허위의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기 및 2기 기간인 2013. 1. 1일부터 동년 12. 31일까지 기간 중에 사실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주)남동기계”에 인력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4.경 위 ㈜남동기계 대표이사에게 실거래 없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8,500,000원을 교부하여 2013. 7. 25.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그 중 순번 1의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그에 따라 합계는 31로, 합계액은 338,268,000원으로 각 변경함] 순번 2, 3, 8, 9, 16 내지 18, 22 내지 24, 29, 30과 같이 거래 상대방들에 합계 133,6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4. 1. 27.경 위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10 내지 15, 19 내지 21, 25 내지 28, 31, 32와 같이 거래 상대방들에 합계 204,62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3년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