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1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 소재 'D'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7. 25.경 춘천시 중앙로3가 소재 춘천세무서에서, 사실은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2011. 1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2011.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 2012. 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2011. 2기 공급가액 197,150,000원, F에 141,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2011.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3.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2011. 2기 공급가액 103,940,000원, F으로부터 101,0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2011.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거래질서관련조사 보충조서

1.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범죄행위의 벌금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