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 불상경 대전 동구 C에서 대전 서구 D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