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11.02 2017노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에 대한 비뇨기과 시술을 마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원심이 판 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3 쪽 아래에서 2 째 줄 ‘ 경합범 가중’ 다음에 ‘(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 누락되었고, 4 쪽 아래에서 6 째 줄 ‘22 년 6월’ 은 ‘18 년 6월’ 을 잘못 적은 것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