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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9 2016노45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다행스럽게도 기본 범죄인 절 도가 미수에 그쳤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1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의 분쇄 골절상을 입어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수차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정적 지지체계가 공고하게 유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은 야밤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장 평온해야 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발각되자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시각과 장소,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심리적 ㆍ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2004년 경에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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