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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9 2016고정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22:10 경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도림 리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도로를 한성아파트에 서 진천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현장 약도, 현장 및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사고 직후 현장에서 기절하였고 이후 통증으로 결근을 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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