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상장 리 길 18 상장 교차로를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한성아파트에서 입장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 대기 등으로 인한 정차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 차량의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5 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21:05 경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한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상장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