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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6고단2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1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8.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기로 리에 있는 입장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림 리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3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외의 다른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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