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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45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4. 23:14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육거리 부근 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같은 날 23:20경 “남자가 여자를 개패듯이 때린다. 남자가 심하게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와 주민신고 등을 받고 동부경찰서 D치안센터 소속 순경 E,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은 위 농협 앞 노상에서, 위 E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위 C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E(34세) 순경에게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위 G 순경의 가슴을 밀어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F지구대로 호송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위 G(35세)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오른쪽 귀 부위를 올려 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길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부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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