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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5. 12. 선고 63다751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12(1)민,078]
판시사항

가. 가처분이의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소명방법에 의한 사실 인정의 적부

나. 계약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가. 피신청인(대한통운주식회사)이 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전에 출장소장직에서 해임함에 있어 위 출장소를 회사에서 직영하겠다는 구실로 하였으나, 직영조치를 취소, 제3자를 위 출장소장에 임명한 사실을 감안할 때에 피신청인의 위 계약해지권의 행사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처분이의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소명방법에 의하여도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10. 4. 선고 63카1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1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신청인을 서울역전 하급소장직에서 해임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신청인을 서울역전 출장소장으로 임명 할 당시의 약관인 을종출장소 규정에 의하여 위 해임의 유효 여부를 따지고 있으며 신청인을 위 출장소장으로 임명이후에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출장소 규정에 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며 위 해임사유의 유효여부를 논함에 있어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에 대하여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거쳐 종국판결을 하게 되어 있으나 소명방법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3에 대하여

원심증인 변준구의 증언에 의하여 신청인이 위 출장소장직에서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손실이 없도록 조치하였음이 인정되니 가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없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부당하다 하나 이는 원심이 취신하지 않는 증거를들어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4에 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을종 출장소 경영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적인 계약체결외에 피신청인 회사에서 미리 마련한 일정한 양식에 의한 서약서를 피신청인에게 차입하였고 그 내용에 회사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퇴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있음을 원심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문언은 신청인이 자기임을 충실이 이행할 것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못볼바 아니며 더욱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전인 1963.2.28 해임함에 있어 위 출장소를 회사에서 직영하겠다는 구실로 하였으나 1963.3.26자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회에서 직영조치를 취소 종전대로 을종 출장소로 격하하는 결의를 함과 동시 3.1자 소급 적용케하고 제3자를 위 출장소장에 임명한 사실을 감안할 때에 피 신청인의 위 계약해지권의 행사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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