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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2. 26. 선고 73나23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급료가불가처분이의신청사건][고집1974민(2),411]
판시사항

은행장이 재량으로 한 휴직처분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비행의 경중에 따라 면직, 정직, 감봉, 견책등의 징계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은행장이 재량으로 한 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항소인

한국주택은행

주문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이의 서울민사지방법원 73카3319 급료가불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73.5.1자로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신청취지 기재의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신청인의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민사지방법원 73카3319호 급료가불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73.5.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73.5.부터 매월 21.에 금 49,700원에서 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시로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신청인이 1968.6.19. 피신청인 은행에 입행하여 근무하다가 1970.3.24. 같은달 1.자로 소급하여 1970.5.31.까지 3개월간의 휴직처분을 받고 다시 위 휴직처분이 3개월씩 3차게 걸쳐 연장되므로서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그때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여 동 은행 취업규정 30조에 의하여 자동해직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 신청인은 1970.6.1. 이래 피신청인으로부터 급료를 전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허위감정등의 비행을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위와 같이 1970.3.1.자로 휴직처분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부당한 휴직처분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신청인은 위 휴직처분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휴직전에 지급받던 금 88,000원 상당의 급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신청인을 현재 수입이 없어 그 생계를 위하여 우선 위 급료를 가불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은행 (이름 생략)지점 차장으로 재직시 허위감정을 한 비행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신문지상에 보도 되므로서 피신청인의 명예와 공신력이 떨어졌으므로 피신청인 은행 취업규정 27조 전단의 "은행장은 은행의 형편에 따라 직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은행장 재량으로 인사관리상 신청인을 휴직시킴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을 휴직처분한 것인, 동 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먼저 위 취업규정 27조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27조 1항 에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피용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징벌의 요건, 절차등에 관하여 동조 2항 , 3항 , 27조의 2 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를 부당한 해고로 인한 실업으로부터 보호하므로서 근로권과 생활권을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휴직이나 해고를 규정한 취업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 은행의 휴직에 관한 위 취업규정 27조는 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음 피신청인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직원을 휴직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휴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16호증(취업규정, 소을 6호증과 같다), 동 26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동 28호증의 1,2(각 판결), 동 소을 22호증의 1,2(심리서, 경위서), 동 5호증(감정평가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갑 27호증(증명원), 신문인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을 1호증의 1 내지 4(각 신문, 단 뒤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1969.4.12.경 피신청인 은행 (이름 생략)지점 기술역 신청외 1과 같이 포항시의 의뢰로 포항시 죽도동 소재 남부시장 부지의 싯가를 감정하기 위하여 현황을 조사한 후 신청외 1은 같은달 14 위 부지의 싯가를 금 106,593,300원으로 감정평가하여 포항시에 위 평가서를 송부하고 포항시는 같은달 17경 대구은행 포항지점에서 한 평가서와 위 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위 시장부지의 대금을 금 107,5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시장 번영회에 불하 하였는데, 같은해 11.10.경 대검찰청 수사국에서 위 불하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고 위 감정가격도 저렴하다 하여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당시 포항시장 신청외 2등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고 위 관계자들과 피신청인 은행 (이름 생략)지점장인 신청외 3(허위감정혐의)등이 구속 기소되고, 피신청인과 신청외 1도 조사를 받게 되었던바 피신청인 은행은 위 감정이 정당한 감정가액이나(피신청인 은행은 은행감독원에 정당한 감정가액이라 보고 하였다) 위 감정책임자인 지점장 신청외 3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늦어지자 재판중임을 구실로 신청인을 전단 인정과 같이 휴직처분을 하게 되고, 위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3차에 걸쳐 위 휴직기간이 연장되자 1971.2.28. 위 취업규정 28조소정의 휴직기간만료로 신청인이 자동해직으로 간주된 사실, 위 지점장 신청외 3은 1970.5.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고 1973.10.30. 서울고등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위 포항시장 신청외 2도 무죄의 선고를 받고 1974.7.16.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불하가격은 싯가에 상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싯가보다 저렴하지 않고 따라서 위 감정가격도 정다한 가액으로 인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소을 1호증의 1 내지 4, 동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허위 감정에 주동적으로 가담한 비행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정당한 감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또 가사 피신청인 주장과 같은 비행을 신청인이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16호증(취업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그 비행의 경중에 따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등의 징계절차를 경유하여 처벌함은 몰라도 이러한 절차없이 은행장 재량으로 휴직처분을 명한 것은 정

당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신청인의 위 1970.3.1.자의 이건 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가사 위 휴직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위 휴직처분 후 신청인은 휴직자로 출근도 아니한 채 위 휴직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고 휴직기간을 도과하므로서 이를 승복한 것이고, 또 위 휴직처분에 기한 자동 해직후에는 행우회비나 공제회비등을 청산하여 추심하여 갔고 다른 직장에 입사를 신청하는등 위 휴직처분을 승복하였고, 위 휴직처분시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제 동 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함은 부당하다고 다투나, 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이 위 휴직처분을 승복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위 휴직처분에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이 없는 이건에 있어서 신청인에 대한 위 휴직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신청인은 여전히 피신청인의 직원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휴직 당시 신청인의 직급에 상응한 통상의 급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인바(신청인이 출근 및 근무를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실제 근무여부에 구애됨이 없이)그 급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16호증, 동 17호증(급여규정), 동 19호증의 1,2(보수규정), 동 20,21호증(각 월급봉투)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처인은 위 휴직처분을 받을 당시 피신청인 은행의 차장급직급(2급) 행원으로서 매월 21에 정기적으로 급료를 지급받았고, 차장급직급의 행원의 통상 급료는 1970.3.부터 1972.3.31.까지는 본봉과 직책 수당을 합하여 금 42,700원, 1972.4.부터는 본봉, 직책수당과 금융수당을 합하여 금 119,1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위 인정과 같은 금액의 급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위 인정과 같은 피보전권리가 있고 이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그 보전의 필요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월급료액 범위내에서 1973.5.부터 매월 21. 금 49,700원에서 공과금을 공제한 급료를 임시 지급하라는 취지의 위 가처분결정은 이를 유지함이 상당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함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의 이건 인가신청을 인용하기로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정재헌 주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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