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어두운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손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당시 매우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기도 하였으나, 그 외에 피해자에게 가깝게 다가가거나 추가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지는 않았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던 시간도 약 10초 남짓에 불과하고, 당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바보냐”는 등의 말을 몇 차례 반복하였던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위협적인 언행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③ 피해자로서는 당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방에 들어와 뭔가 찾는 듯이 행동하다가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기에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당혹스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단순히 손을 잡았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당혹감 내지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던 것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형사 처벌대상으로서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