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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17가합572310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82. 6. 1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서울 강남구 F에서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4.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C, 망인과 원고 C 사이의 자녀들인 원고 B, D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입원 이전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0. 8. 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관상동맥 석회화를 호소한 이래로 피고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2015. 4. 1.에는 심초음파상 좌심실 구혈률(LVEF) 50-55%, 심방세동 arterial fibrillation,

A. fib) 증상이 관찰되었고, 2015. 4. 3. 당뇨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동정맥루 수술을 받아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2) 망인은 2015. 5. 28. H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폐흉수액이 고인 상태(bilateral pleural effusion), 상세불명의 심부전, 심방세동 진단을 받아 피고 병원 내원을 권유받았다. 다. 망인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5. 5. 2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방세동으로 진단한 후 망인의 신부전으로 인한 소변 여과기능 장애를 고려하여 이뇨제인 라식스(lasix, 성분명 furosemide) 40mg과 항부정맥제인 아미오다론(amiodarone) 150mg 로딩(loading) 후 하루 1g씩을 처방하였다. (2) 망인은 2015. 5. 29. 20:00 심전도 모니터링 상 정상 동율동(sinus rhythm)으로 맥박이 회복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5. 30. 02:00 아미오다론 투약을 0.5mcg/min으로 감량하였다. (3 망인은 2015. 5. 30. 03:59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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