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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나4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2. 광주지방법원에 2017가단12672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7. 3. 1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를 D로 피고의 주소지를 “광주 광산구 E”로 기재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 안내서, 답변서 요약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2017. 7. 11. F가 사무원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한인 2017. 8. 10.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위 법원은 2017. 8. 11.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여 2017. 8. 23. D가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7. 9. 12.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2017. 9. 13. 그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고, 2017. 9. 19. D가 이를 수령하였다.

마. D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2017년 말경까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였는데(피고의 대표자 변경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는 대표자를 D에서 G으로 변경하면서 주소지 또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근거로 을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은 2018. 1. 3. 발급되었는바 2017년 말경까지는 D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의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된 G은 2018. 1.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제1심 판결정본 등이 피고의 주사무소로 송달되지 않고 무단변경된 주소지로 송달됨으로써,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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