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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나23402
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8. 13.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제1심판결은 2016. 4. 1. 선고되어 그 판결 정본이 2016. 4. 6. 피고의 주소지(경북 영덕군 B)에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6. 4. 20.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장에도 위와 동일한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 법원은 2016. 4. 29. 위 주소지로 피고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6. 5. 4. 위 서류를 직접 수령하였다.

이 법원은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2016. 6. 14. 14:45’로 정하여, 2016. 5. 12. 피고에게 변론준비기일 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우편집배원의 3회에 걸친 방문에도 불구하고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이유로 이 법원에 반송되었다. 이에 이 법원은 2016. 5. 24. 위 변론준비기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하였고, 2016. 5. 25.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6. 6. 14. 14:45 당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의 지배인은 출석하였지만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은 제2차 변론준비기일을 ‘2016. 7. 12. 14:15’로 정하여, 2016. 6. 14. 위 주소로 피고에게 다시 변론준비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6. 6. 22. 위 변론준비기일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2016. 7. 12. 14:15 당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당시 원고도 불출석하였다.

피고는 제2차 변론준비기일 후 약 1년이 지난 2017. 8. 1. 기일지정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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