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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나321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3. 11.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강릉시 G’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고 2013. 12. 29. 피고의 부친인 H가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2014. 2. 16. 피고의 모친인 I가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4. 3. 6.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2014. 3. 12. 위 I가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4) 피고는 제1심 소송이 제기된 후인 2013. 12. 2. 출국하였다가 피고의 부친 H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하고 난 후인 2014. 1. 19. 입국하였고, 다시 2014. 2. 16. 출국하였다가 피고의 모친 I가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한 이후인 2014. 7. 9. 입국하였으며, 2017. 7. 1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부친 H는 75세의 고령으로 뇌병변 장애가 있었고, 역시 70세로 고령이었던 모친 I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무학력자로서 소송서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피고는 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가 송달될 무렵 해외에 체류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7. 7. 11. 피고의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같은 달 13. 제1심 판결문을 확인하고 비로소 이 사건 제1심 재판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 판단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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