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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8 2019고단1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5. 26.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소방서 부근에 주차된 필로폰 판매상 B의 자동차 안에서 30만 원을 지불하고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매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16:30경 부천시 소사구 C연립 D호 모친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9. 10:00경 아산시 E아파트 F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고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모발 채취 사진 첨부),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필로폰 투약한 부위 지목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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