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및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나, 다, 라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15만원을 주고, 필로폰 0.09g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2동 1507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 1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다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9. 2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0. 06: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왼쪽 팔뚝에 마약 투약 자국 사진 첨부)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