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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6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및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나, 다, 라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15만원을 주고, 필로폰 0.09g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2동 1507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 1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다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9. 2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0. 06: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왼쪽 팔뚝에 마약 투약 자국 사진 첨부)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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