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28』 피고인은 2013. 7. 24.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구입하려는 토지와 관련하여 150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 수입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태에서 미지급 자재비 등의 채무가 3,800만 원 가량 있었고, 신용카드대금 연체 채무가 600만 원 가량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C를 통하여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017 고단 3920』 피해자 F은 2012. 7.부터 경남 남해군 G 외 12 필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2011. 6. 30. 무렵 실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시 평가액으로 7억 5,200여만 원이 산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원하는 대출금 인 10억 원을 대출 받기 위한 평가액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8. 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건축공사를 하였던
H을 통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존 감정평가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이 10억 원의 평가액으로 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여 줄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