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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5 2016고단39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부동산 컨설팅강사, 피고인 C은 감정평가 사, 피고인 B 는 감정평가 브로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아들 이자 회사원이다.

피고인들과 D은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감정 및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고인 C의 감정평가 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 여서 정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 평가서를 작성 ㆍ 발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 자로부터 알선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D은 2014.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건물의 매수자금대출 및 감정평가에 대한 상담을 하여 주던 중, 피해자에게 “ 건물에 대한 수익성도 너무 좋고, 감정평가 사인 C을 통하여 복성식 감정평가를 하면 대출은 60억이라도 나올 수 있다.

대출을 도와줄 테니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입금하여 달라.” 고 말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4. 11.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로부터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부탁 받았다.

과거에 받은 감정평가 전례를 삭제해야 하니 150만원을 입금하여 달라.” 고 말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4. 10. 17. 경부터 2015. 1. 29.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이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가 감정평가 사가 아님에도 감정 평가서 작성에 사용하여 달라며 위 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 는 감정평가 사가 아님에도 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준다고 하며 위 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1. 경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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