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강사, B은 감정평가 사, C 는 감정평가 브로커, D은 B의 아들 이자 회사원이다.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 E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감정 및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더라도 B의 감정평가 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 여서 정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 평가서를 작성 ㆍ 발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 자로부터 알선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건물의 매수자금 대출 및 감정평가에 대한 상담을 하여 주던 중, 피해자에게 “ 건물에 대한 수익성도 너무 좋고, 감정평가 사인 B을 통하여 복성식 감정평가를 하면 대출은 60억 원이라도 나올 수 있다.
대출을 도와줄 테니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입금하여 달라” 고 말하였다.
2. B은 2014. 11. 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로부터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부탁 받았다.
과거에 받은 감정평가 전례를 삭제해야 하니 15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 고 말하였다.
3. D은 2014. 10. 17. 경부터 2015. 1. 29. 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이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관리하면서 C가 감정평가 사가 아님에도 감정 평가서 작성에 사용하여 달라며 위 돈을 전달하였고, C 는 감정평가 사가 아님에도 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준다고 하며 위 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