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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7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61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약 1,454,8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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