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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나146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이에 동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3. 12. 14. 원고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690,550원(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등 6,345,55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2014. 2. 13. 39,690,550원을 납부하였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책임의 근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거래 시기에 작성 연월일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3호는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당사자들의 거래를 노출시켜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과세자료가 되는 한편 공급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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