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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3 2014나189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1. 6.경부터 2012. 10.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가공업을 하는 피고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이하 ‘이 사건 재생원료’라 한다

)를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재생원료로 식당용 카트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생원료 대금 중 2012. 8.분 대금 2,450,829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2. 9.분 대금 77,917,939원, 2012. 10.분 대금 59,254,800원(그 중 부가가치세는 5,386,800원이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31.경 이 사건 재생원료의 2012. 8.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청구용)를, 2012. 9. 30.경 이 사건 재생원료의 2012. 9.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청구용)를 각 발급해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재생원료의 2012. 10.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청구용)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2012. 11. 10.이 토요일이므로 그 직후의 영업일 까지 발급하지 않다가 추후에 이를 발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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