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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3 2015가단38400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F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2.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주지방법원은 2015. 12. 9. F 배당절차 사건에서 원고에게 5,074,197원, 피고 B에게 12,643,835원, 피고 C에게 7,460,731원, 피고 D에게 2,488,985원, 피고 E에게 25,817,27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9.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3. 7. 4. 주채무자인 G에게 3억 원을 대여한 후 G으로부터 2013. 8. 1. 375만 원(이자 충당), 2013. 9. 2. 1,000만 원(375만 원 이자 충당, 625만 원 원본 충당)을 지급받아 원금 2억 9,375만 원이 남았다.

원고는 G에게 2013. 9. 16. 2,000만 원, 2013. 10. 30. 6,000만 원, 2013. 11. 29. 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대여하여 3억 7,875만 원(= 위 2억 9,375만 원 8,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2014. 3. 1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자 20,545,890원[= 3억 7,875만 원 × 15% × 132/365(2013. 11. 30.부터 2014. 3. 12.까지)] 및 원금 99,454,110원(= 1억 2,000만 원 - 20,545,890원)에 충당하여 원금 279,295,890원(= 3억 7,875만 원 - 99,454,110원)이 남았다.

따라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의료법인 H의료재단(이하 ‘H의료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8. 12. 기준 422,435,033원[= 279,295,890원 (279,295,890원 × 15% × 41개월)]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들의 배당액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는데,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아래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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