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30203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20. 2. 12.까지 연 5%,...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는 2015. 8. 5. 부산 남구 E 오피스텔 3개를 분양해주고 만일 이를 어기면 오피스텔 1개당 2,000만 원씩을 더 얹어 반한해줄 것처럼 속이고 원고들로부터 8,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이후 피고 D는 위 오피스텔 대신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세대씩을 원고들에게 분양해 주기로 하고,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하면 위 돈 8,500만 원에 6,000만 원을 더한 1억 4,5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C는 2017. 7. 12. 피고 D의 위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 사실, 피고 D는 위 아파트 분양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지급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20.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