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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06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C 씨동 2312호(D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2012. 12. 18.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서초구 F빌딩 502호에 있는 변호사 B의 법률사무소에서, 위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G와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1. 2012. 3. 5. 17:01경 고소인 주식회사 E의 전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G와 전 이사인 피고소인 H가 공모하여, 2차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주식 유상소각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상정하였으나 위 결의가 결국 부결되어 자본감소에 대한 적법한 특별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1주당 평가액이 4,967원인 주식을 5,400원으로 고평가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고소인 회사 주주들에게 주식소각대금 명목으로 1,425,600,000원을 지급하여 정상적인 가격 1,311,288,000원과의 차액인 114,312,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2.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회사에 영업실적이 없었고 주주총회의결의가 없었음에도 성과급 명목으로 2010. 7. 7.경 피고소인 H에게 58,5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I, J, A의 계좌로 성과급을 송금하여 회사에 대하여 합계 103,500,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 유상소각의 경우, 처음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피고인이 스스로 주식소각액을 1주당 5,400원으로 결정하였고, 2012. 1. 19.경 피고인이 직접 주주들에게 위 금액으로 소각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G와 H는 피고인이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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