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편 중재법 제10조 는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재합의를 전제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중재판정이 있기 전에 현상 변경을 막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하여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중재법 제10조 는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중재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채권자, 재항고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이석형 외 2인)
채무자, 상대방
현대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7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원심결정의 당사자 한솔신텍 주식회사의 표시 중 ‘대표이사 ○○○’를 ‘대표이사 ○○△’로 경정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중재법 제6조 는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정하여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이 법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절차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중재법 제9조 제1항 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이하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이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은 ‘위와 같은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중재절차가 계속 중이더라도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 역시 소송절차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중재판정부는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중재절차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중재법 제17조 제6항 은 중재판정이 있기 전에 법원이 중재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중재판정부는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고( 중재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5항 ),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심사한다( 같은 조 제6항 ).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데( 중재법 제36조 제1항 ), 법원은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루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 , (다)목 ]. 중재판정을 받은 당사자가 중재법 제37조 에 따라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절차에서 중재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중재법 제37조 , 제38조 ).
한편 중재법 제10조 는 “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재합의를 전제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중재판정이 있기 전에 현상 변경을 막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하여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중재법 제10조 는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중재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원심결정의 당사자 중 일부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