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54』 피고인은 2013. 6. 27. 22:5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업주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G(28세)이 “왜 우리 엄마한테 욕을 하노”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6』
1. 피고인은 2012. 8. 12. 17:00경 경남 함안군 H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처(妻)인 피해자 I(여, 46세)가 그녀의 언니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천추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4.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무슨 말을 하고 돌아다니냐.” 등 욕설을 하고, 욕실에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9.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외출해 있는 피고인에게 화상통화를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사람도 못 만나냐, 놀고 있으면 네가 돈 벌어주냐.”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위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등을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