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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19재노12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B회사 광주지부 의무사원직에 있는 자인바, 비상계엄하 계엄사령관의 포고에 의하여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의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정을 알면서 하등의 옥내 집회 허가 없이 1972. 10. 16.부터 동년 11. 17. 19:30경까지간에 양춤을 출 목적으로 광주시 C에서 1일 1회씩 집회하여 양춤 등을 추어 허가없이 옥내 집회를 함으로써 1972. 10. 17.자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D의 계엄포고 제1호 1항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로 전남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보군형공 제40호로 기소되었고,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6.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계엄법 제13조, 제15조,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제1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96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1.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9. 3.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계엄포고령 조항의 위헌ㆍ위법 여부 이 사건 계엄포고령 조항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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